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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회 학습(오답)

311.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3분의 2, 乙의 지분 3분의 1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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