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271.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 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 이상인 것 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③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 ④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 인 것 ⑤ 해당 층의 높이가 3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것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일 것 2해설②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층의 높이가 4m 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라야 지하층이 될 수 있다. 3기타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