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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301.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지체없이'란 용어가 가장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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