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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회 학습(오답)

2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어촌ㆍ어항법에 다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항만법에 다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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