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30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⑤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2판례 3솔루션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