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