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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칙 회 학습(오답)

3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예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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