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450. 다음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2해설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2010년 개정되어 2011년부터는 완전 폐지되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