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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회 학습(오답)

2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개발사업계획(개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만㎡ 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면적이 500만㎡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다.
공사완료의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용도지역은 변경 전의 종전 용도로 환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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