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회 학습(오답)

500.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이나 5만㎡ 의 일단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