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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회 학습(오답)

278.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이 자기 지위를 증여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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