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336.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 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