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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회 학습(오답)

438.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에 따른 측량으로 인하여 면적증감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면적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청산하고자 할 경우 그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번별로 ㎡당 금액에 지번별로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료가 결정되었다는 뜻을 당해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 시행 지역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금 수령 통지를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날부터 6개월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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