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ㄱ, ㅁ, ㅂ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ㅂ.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ㆍ중개보수 요율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