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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319.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당해 주택에 근저당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전세권서렂응기가 소멸하였다면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물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부분은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이 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 받았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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