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314.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ㄱ.취득시효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ㄴ.채권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ㄷ.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ㄹ.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 ㅁ.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① ㄱ ② ㄹ ③ ㅁ ④ ㄹ, ㅁ ⑤ ㄱ,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ㅁ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ㅁ 2해설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 취득시효 2) (근)저당권설정 3) 증여 4) 이행판결 5) 특정유증2.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 건물신축 2) 상속(합병) 3) 포괄유증 4) 수용 5) 판결(형성판결)3기타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