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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177.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견해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경작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했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②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도 표시된 때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③ 임대차의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고담당직원이 그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⑤ 토지매매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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