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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338.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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