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된다. 따라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사으이 잔금지급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16년 6월 5일이며, 이 날부터 을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갑이다. 따라서 갑이 당해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