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회 학습(오답)

331.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