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천재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임대물의 파손한 경우는 물론이고, 파손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④ 수선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있다. 반면에 임차인의 귀책사유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