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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회 학습(오답)

3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각각의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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