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보칙 총회 학습(오답) 307. 다음은 등기신청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다.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건물의 멸실등기 ② 토지의 분필, 합필, 합병등기 ③ 건물의 분할, 합병등기 ④ 건물의 일부멸실에 따른 변경등기 ⑤ 건물번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토지의 분필, 합필, 합병등기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토지의 분필, 합필, 합병등기 2해설② 토지의 분필, 합필, 합병, 지목변경, 면적증감, 일부멸실의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3기타□법개정전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개정후제112조 삭제 <2017. 10. 13.>부칙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