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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회 학습(오답)

309.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는 반드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등기명의인만으로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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