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352. 다음은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①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④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⑤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해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