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334. 다음 중 등기신청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비법인 사단ㆍ재단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③ 농협ㆍ수협 ④ 민법상 조합 ⑤ 외국인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민법상 조합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민법상 조합2해설④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전원 명의로 합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합유의 취지만을 기재한다. 3기타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