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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회 학습(오답)

337.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이어야 한다.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미등기토지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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