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1필지 토지 일부지분만에 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하여 1필지 토지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95. 12. 1. [등기선례 제4-242호, 시행 ] 미등기토지 1필지의 일부지분만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만에 의하여서는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도 함께 첨부하여야 1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12. 1. 등기 3402-835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273항, Ⅲ 제34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