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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회 학습(오답)

376.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토지,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의 2.3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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