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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323.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상속ㆍ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종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임차주택에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근저당설정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하여 임차인의 자격으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된다.
법인이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그 법인의 직원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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