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총회 학습(오답) 328.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①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③ 가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④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대장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2.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3.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4.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촉탁이 있는 경우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