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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회 학습(오답)

379.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할 것을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인 '특정부동산'과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인 '특정자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한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란히 적어 고지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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