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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520. 다음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설립 시 취득하여 과점주주비율에 해당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설립 후 증자로 인한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야 한다.
④ 과세객체는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한한다.
⑤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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