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총회 학습(오답) 331.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③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④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2해설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는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3기타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