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임차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② 반대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③ 해지통고를 한 때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④ 임대차의 최장존속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