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들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는 지역권ㆍ지상권을 들 수 있다. |
2 | 해설 | ②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상의 권리는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지역권 및 지상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지역권 및 지상권의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