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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회 학습(오답)

339. 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논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도 이에 해당하나,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분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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