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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회 학습(오답)

341. 상속인 甲ㆍ乙ㆍ丙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올바른 등기절차는?
乙과 丙의 甲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공동명의의 상속등기를 말소한 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변경등기를 신청한다.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甲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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