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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회 학습(오답)

348. 환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환매특약을 해제하거나 특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된 때에 신청에 의해서 환매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단축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이므로 환매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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