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476. 다음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의 확정은 규약으로 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공정증서로도 정할 수 있다. ④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 대지와 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다. ⑤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이 토지가 규약대지로 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공용부분이란 복도ㆍ계단 기타 구조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이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