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03. 다음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유부분은 용도와 시설로써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독립성 여부는 대장상 형식적으로 판단된다.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 소유권에 한한다. ③ 공용부분은 항상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구조상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의미한다. ④ 규약으로 대지범위를 정하거나 공용부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취지를 별도 등기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⑤ 전유부분은 단독소유가 인정이 되나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은 공유로 지분권이 인정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전유부분은 단독소유가 인정이 되나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은 공유로 지분권이 인정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실질적으로 판단된다.②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③ 전원 또는 일부에게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의미한다.④ 별도의 등기를 요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