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341.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① 주민등록 시 건물의 실제 동ㆍ호수 표시와 등기부상의 동ㆍ호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의 등기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APT, 연립주택의 경우 동ㆍ호수로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하면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의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3솔루션④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임차인은 동ㆍ호수로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