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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회 학습(오답)

344. 다음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전원의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1인이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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