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ㆍ채염ㆍ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ㆍ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ㆍ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⑤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매수청구가 있으면 임대인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