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34.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③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④ 구분소유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은 처분에 따른다. ⑤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