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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340.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이 세대원인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이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며, 실제 지번에 맞도록 정정을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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