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6.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① |
토지,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의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
| ②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③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4%~0.12% 6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 ④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의 2.3으로 한다. |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없고 해당 표준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