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24. 甲과 乙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양수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각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 甲은 자신이 양수한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3자 丙이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의 공유물에 대한 제3자 丙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甲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甲은 乙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甲은 乙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52362 판결[공유물분할][미간행]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둔 경우, 분할된 토지의 한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하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 잡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