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시행 ] 제정 1984.07.04 등기예규 제535호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 제정 1996. 10. 4. [등기선례 제5-275호, 시행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참조예규 : 제465호 참조선례 : Ⅲ 제409항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재산상속지분확인][공1983.3.1.(699),348]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