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 다음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 ① |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
| ②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
| ③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전원의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
| ④ |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이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
| ⑤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1인이 자기지분만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